‘곰표’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상표 사용을 승인, 협력사의 상표와 혼동-등록상표가 취소?

Q. 저는 ‘곰표’ 상표권자로서 협력사와 함께 각자의 영역에서 ‘곰표’ 상표를 사용해 왔습니다. 협력관계가 종료된 후 제 통상사용권자들이 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는데, 협력사가 이것이 자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통상사용권자들에게 일부 디자인 변경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제 등록상표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특허법원은 통상사용권자들의 실사용상표가 협력사의 대상상표들과 출처의 혼동을 일으켰다고 보아 상표법 제119조 … ‘곰표’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상표 사용을 승인, 협력사의 상표와 혼동-등록상표가 취소?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