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헤어디자이너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위약금 분쟁-반경 5km 이내 개점 금지 사건

Q.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헤어디자이너들과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구 또는 동 타 회사에 전직할 수 없고, 매장 반경 5km 내에는 개점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헤어디자이너 경업금지약정 분쟁 – 피고 B은 퇴사 후 반경 약 1.4km 거리에 미용실을 개업하였고, 피고 C은 같은 구 내 다른 미용실로 이직하였습니다. 위약금 약정에 따라 각 …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위약금 분쟁-반경 5km 이내 개점 금지 사건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