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가 퇴사 후 독립 창업-경업금지의무 위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웨딩업체?
Q. 소속 웨딩플래너가 계약 종료 후 독립하여 같은 업종으로 창업했습니다. 계약서에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해 두었는데, 영업 중단과 고객정보 반납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경업금지의무 위반 분쟁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계약서상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고객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영업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글을 … 웨딩플래너가 퇴사 후 독립 창업-경업금지의무 위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웨딩업체?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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