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하면서 ‘특정 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약정-경업금지의무

Q.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하면서 ‘특정 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권리금 4,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은 제가 약 2.4km 떨어진 다른 뉴타운 관할 내에 사무소를 이전하자 상법 제41조 위반 및 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권리금과 위약금 합계 6,3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① 당사자 간의 … 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하면서 ‘특정 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약정-경업금지의무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