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JUNG MIN. ← Blog

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하면서 ‘특정 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약정-경업금지의무

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와 개업금지 약정 -경업금지

Q.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하면서 ‘특정 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권리금 4,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은 제가 약 2.4km 떨어진 다른 뉴타운 관할 내에 사무소를 이전하자 상법 제41조 위반 및 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권리금과 위약금 합계 6,3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완화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특정 뉴타운 관할 내’는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로 한정되므로 그 밖의 지역에서의 개업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② 설령 위반이 있더라도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은 이상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수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특정 뉴타운 관할 내’라는 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경업금지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해제를 위한 이행최고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와 개업금지 약정 -경업금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와 개업금지 약정 -경업금지

1. 사실관계 요약

피고는 서울 성북구 소재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23. 3. 10. 원고에게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피고가 H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권리금 4,800만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원고가 권리금 전액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한 직후, 피고는 2023. 5. 1. 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 소재지를 약 2.4km 떨어진 장위뉴타운 관할 내로 이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권리금 4,800만 원과 계약금 상당 위약금 1,5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2. 핵심 쟁점

가. 당사자 간의 특약은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어떻게 변경하나요?

Q.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에게 10년간 동일 지역 및 인접 지역에서의 동종영업을 금지합니다. 당사자가 이보다 좁은 범위로 경업금지의무를 약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규정하여 임의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고, 특약이 있으면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그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가합563568 판결).

다만 경업금지의무를 완화하는 특약의 경우, 그 특약이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경업금지의무를 강화하는 특약의 경우에는 상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제2항; ).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양수도 계약을 통해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H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나. ‘특정 뉴타운 관할 내’라는 문언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Q.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는 ‘피고가 H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이를 행정구역인 ‘성북구’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 법원은 ‘뉴타운’은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로서 구역이 특정되어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점, 두 사무소가 직선거리로 약 2.4km 떨어져 있는 점, 행정구역으로 해석할 경우 관할이 분명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H 관할 내’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계약 문언의 해석은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의 동기와 목적, 구체적인 계약 내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H 관할 내’를 재정비촉진지구로 한정하여 해석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해석 근거내용
구역의 특정성원고 사무소가 위치한 H과 피고 사무소가 위치한 P은 서울특별시에 의해 각각 별개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구역이 특정되고 서로 뚜렷이 구분됨
지리적 거리두 사무소는 직선거리로 약 2.4km, 버스로 13개 정류장, 승용차로 약 4km 거리로 상당히 떨어져 있음
행정구역 해석의 불명확성‘H 관할 내’를 행정구역으로 해석할 경우 서울특별시인지, 성북구인지, 특정 동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게 됨

이 해석에 따르면 피고가 H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P 재정비촉진지구 관할 내에 사무소를 이전한 것은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한 ‘성북구’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 후 재개업-경업금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양도 후 재개업-경업금지

다. 경업금지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Q. 법원은 설령 피고가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의 부수적 채무에 해당하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양수인은 경업행위의 중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 민법 제544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그 경업행위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여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104655 판결;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피고가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라. 계약 해제를 위한 이행최고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Q.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4조 제2항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 이행최고에 해당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내용증명 도달 직후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므로 원고가 계약 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544조 본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 1136 판결; ).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4조 제2항도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정 이행최고 요건을 계약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면 이행최고 및 그 불이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2023. 5. 23.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피고는 그 도달 직후인 2023. 5. 25. 상호를 변경하고 2023. 6. 2. 소재지를 변경한 후 2023. 6. 8.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므로,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민법 제544조).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단서;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914, 85다카91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내용증명 도달 직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므로,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었으나, 법원은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이행최고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해제권 발생을 부정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3. 이 판결의 핵심 법리 정리

이 판결에서 도출되는 핵심 법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법리이 사건 결론
특약과 상법 제41조의 관계특약으로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완화·강화 가능특약이 상법 제41조에 우선 적용됨
경업금지 범위의 해석계약 문언을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해석‘H 관할 내’는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로 한정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계약 해제경업금지의무는 부수적 채무로서 위반만으로 해제 불가경업행위 중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
이행최고 요건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 불이행 시 해제 가능적법한 이행최고 없어 해제권 미발생
영업비밀 경업금지 김정민 변호사
영업비밀 경업금지 김정민 변호사

4. 당사자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점

원고 입장에서 이 사건의 핵심 패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에 경업금지 범위를 ‘성북구’ 또는 ‘서울특별시’와 같이 명확한 행정구역으로 특정하지 않고 ‘H 관할 내’라는 모호한 문언을 사용하여 법원이 이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좁게 해석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5.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판결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경업금지 범위를 특약으로 정할 때에는 지역적 범위를 명확한 행정구역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특정 뉴타운 관할 내’와 같은 모호한 문언은 분쟁 발생 시 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서울특별시’와 같이 명확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경업금지 범위를 약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둘째,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피고가 즉시 시정하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 1136 판결).

셋째, 경업금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어렵고, 경업행위 중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의 부수적 채무에 해당하므로, 그 위반으로 영업양도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계약 해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104655 판결; ).

Q. 그렇다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경업금지 조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나요?

A. 양수인 입장에서는 ① 경업금지 지역을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같이 명확한 행정구역으로 특정하고, ② 경업금지 기간을 10년 이내로 명시하며, ③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예정액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내용증명으로 구체적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