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병원양도 후 같은 건물에서 동종 병원을 개원-상법상 경업금지의무?
Q. 저는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다가 후배 의사에게 권리금 포함 4억 원에 병원양도하고 임대차계약도 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건강이 회복되자 같은 건물 2층에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의사는 상법상 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의사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41조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병원 양도양수계약의 영리성이 주된 … 의사가 병원양도 후 같은 건물에서 동종 병원을 개원-상법상 경업금지의무?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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