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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LG디스플레이 직원, OLED 기술 중국 유출-법원은 왜 실형을 선고했나?

OLED 기술 중국 유출 실형 선고

“20년 넘게 다닌 회사의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겼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전직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이 대형 OLED 패널 공장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기술 중국 유출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범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명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①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의 차이, 그리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② 재직 중 기술 유출과 퇴사 후 기술 사용이 각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
③ 공모자 3명 중 2명은 실형, 1명은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
④ 기업이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갖춰야 할 법적 장치

OLED 기술 중국 유출 실형 선고
OLED 기술 중국 유출 실형 선고

1. 사실관계 요약 — 당사자가 직면한 위기

가. 사건의 경위

피고인행위 내용선고 결과
A씨B씨와 공모하여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 자료 열람·촬영, B씨에게 수율 정보 요청하여 중국 이직자 C씨에게 전달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B씨A씨와 공모하여 자료 촬영·유출, 중국 이직 후 업무용 클라우드 접속하여 영업비밀 추가 유출징역 5년, 벌금 4,000만 원
C씨중국 회사 이직 후 영업비밀 수령·누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씨와 B씨는 2020년 LG디스플레이의 경쟁업체인 중국 회사에 이직하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면서 B씨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B씨는 중국 회사 이직 후에도 LG디스플레이 업무용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을 추가로 촬영·유출하였습니다.

나. 당사자들이 직면한 위기

피고인들이 직면한 법적 위기는 단순한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세 가지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여 외국 사용 목적의 유출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둘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자료들도 영업비밀로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셋째, 업무상배임 — 재직 중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2. 핵심 쟁점 Q&A

Q1.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은 어떻게 다르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두 개념은 보호 요건과 처벌 수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합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반면 산업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을 말하며,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이 중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처벌 수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외국 사용 목적 유출국내 유출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법)3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 필요적 병과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 벌금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국가핵심기술 외국 유출의 경우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윤선희, 『영업비밀보호법[제3판]』, 법문사(2019년), 348면.

Q2. 재직 중 자료를 촬영한 행위와 퇴사 후 클라우드에 접속한 행위는 각각 어떤 죄를 구성하나요?

A. 두 행위는 시점에 따라 죄의 성립 구조가 달라집니다.

재직 중 무단 반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퇴사 후 클라우드 접속·유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그러나 이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취득죄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 B씨의 퇴사 후 클라우드 접속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전직원 기술 중국 유출
LG디스플레이 전직원 기술 중국 유출

Q3. A씨가 B씨에게 수율 정보를 요청하여 C씨에게 전달한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이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취득의 공모 및 실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즉, A씨는 누설자로서, C씨는 취득자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Q4. 공모자 3명 중 C씨만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와 직접적 이익 취득 여부입니다.

A씨와 B씨의 경우 유출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외국 사용 목적이 인정되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하한으로 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습니다.

반면 C씨의 경우 유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누설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범행의 횟수와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에서도 유출된 기술의 성격(국가핵심기술 vs. 일반 영업비밀)과 행위자의 역할·이익 취득 여부에 따라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Q5. 피고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시도할 수 있는 주요 항변과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모관계 부인 — 피고인들은 공모관계를 다툴 수 있었으나, 법원은 자료 열람·촬영 행위의 공동 실행, A씨의 수율 정보 요청·전달 행위 등을 근거로 공모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② 국가핵심기술 해당성 다툼 — 유출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어떠한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C씨의 경우 이 다툼이 일부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로 귀결되었습니다.

③ 외국 사용 목적 부인 — 외국 사용 목적이나 외국 사용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중국 경쟁업체 이직이라는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기업 영업비밀 김정민 변호사 프로필
기업 영업비밀 김정민 변호사 프로필

마치며

“그렇다면 기업은 이러한 기술 유출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20년 이상 근무한 핵심 인력이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기술을 유출한 사례입니다. 법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범죄는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핵심 인력과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퇴직 시 자료 반환·폐기 의무 명시, 기술 유출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법적·기술적 보호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재직 중 취득한 기술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행위가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이중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