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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가 가방 디자인 모방해서 팔고 있는 경우-기존 요소들을 조합한 형태라도 부정경쟁행위가 될까?

경쟁업체가 가방 디자인 모방 판매

Q. 제가 만든 가방의 형태를 경쟁업체가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 가방의 각 구성 요소들이 이미 시중에 존재하던 것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가방 디자인 모방 사건
A.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가방의 각 구성 요소가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이 어떤 요건으로 상품 형태를 보호하는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는 예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형태 모방이 인정되기 위한 객관적·주관적 요건이 무엇인지 —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경쟁업체가 가방 디자인 모방 판매
경쟁업체가 가방 디자인 모방 판매

1. 사실관계 요약

원고는 특정 형태의 가방을 제작·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가방과 길이·높이·너비를 비롯하여 조임끈, 조임끈을 관통시키는 구멍, 가죽편, 측면 어깨끈 연결 형상 등이 모두 동일한 가방을 제작·판매하였습니다. 소재와 색상은 달랐지만, 전체적인 형상은 조임끈을 조일 때나 조이지 않을 때나 앞면·옆면·윗면이 모두 같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가방의 각 구성 요소가 선행 가방들에 이미 개시된 것들이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

2. 핵심 쟁점

가.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은 어떤 요건으로 상품 형태를 보호하나요?

Q. 상품 형태를 보호받으려면 특허나 디자인 등록이 필요한가요?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특허나 디자인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허·디자인 보호와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 두 번째 예외, 즉 원고 가방이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쟁업체가 가방 디자인 모방 판매-부정경쟁행위
경쟁업체가 가방 디자인 모방 판매-부정경쟁행위

나. 기존 요소들을 조합한 형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피고는 원고 가방의 각 구성 요소가 선행 가방들에 이미 존재하던 것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법원은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즉, 보호에서 제외되는 ‘통상적 형태’란 해당 종류의 상품이라면 누구나 채택할 수밖에 없는 몰개성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기존 요소들의 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가방의 형태가 비록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동종 상품이 흔히 가지는 몰개성적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품 형태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다. 형태 모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Q. 소재와 색상이 다른데도 형태 모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모방 인정을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형태 모방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주관적으로 피고가 원고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모방하였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재와 색상의 차이는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으로서 전체적인 형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판단 내용
객관적 형태 동일성가방의 길이·높이·너비, 조임끈, 조임끈 관통 구멍, 가죽편, 측면 어깨끈 연결 형상 등이 모두 동일하여 앞면·옆면·윗면 형상이 같음
소재·색상 차이의 평가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으로서 전체적인 상품 형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움
내부 수납공간 부재피고 가방에 내부 수납공간이 없으나, 이는 전체적 형태 동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 밖의 차이점변경의 정도가 미미하여 상품 형태에 별다른 차이 효과를 일으키지 않음
주관적 모방의사피고 가방이 원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한 것으로 인정됨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가방이 원고 가방의 상품 형태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모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당사자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점

원고 입장에서 이 사건의 핵심 위기는 피고의 방어 논리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가방의 각 구성 요소인 조임끈, 구멍, 가죽편, 어깨끈 연결 형상 등이 모두 선행 가방들에 이미 개시된 것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졌다면 원고 가방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품 형태 보호 분쟁에서 피고 측이 자주 사용하는 방어 전략입니다. 어떤 상품이든 그 구성 요소를 하나씩 분해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형태를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방어 논리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 영업비밀 김정민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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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나요?

원고는 각 구성 요소의 선행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결합으로 만들어진 전체적인 형태의 새로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품 형태의 보호 여부는 개별 구성 요소를 분해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결합으로 만들어진 전체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판결은 패션·잡화 등 상품 형태가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은 특허나 디자인 등록 없이도 상품 형태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요소들의 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 결합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보호에서 제외되는 ‘통상적 형태’란 해당 종류의 상품이라면 누구나 채택할 수밖에 없는 몰개성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셋째, 소재나 색상만 바꾼 모방은 형태 모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소재와 색상의 차이를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으로 보아 전체적인 형태 동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그렇다면 경쟁업체가 제 상품 형태를 모방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형태 모방 분쟁에서는 원고 상품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피고 상품과 어떤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상세히 특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품 출시 시점부터 형태에 관한 자료(도면, 사진, 출시일 증빙 등)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