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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서약서 썼는데도 “처벌 불가”?-수소연료전지 기술 유출 판례 핵심 내용

수소연로젼지 기술 유출 판례 핵심 내용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을 반환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썼는데, 그 서약을 어기고 기술을 계속 보유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요?” – 기술 유출 판례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2026. 4. 30. 수소연료전지 스택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파기의 이유는 기술 유출 자체가 무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새로운 법으로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상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① 퇴사 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영업비밀 계속 보유죄’의 구성요건과 시행일
③ 형벌법규 소급효금지 원칙이 계속범에도 적용되는 이유
④ 경합범 관계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가 되면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는 이유
⑤ 기업이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와 실무적 대응 방향

수소연로젼지 기술 유출 판례 핵심 내용
수소연로젼지 기술 유출 판례 핵심 내용

1. 사실관계 요약 — 당사자가 직면한 위기

가. 사건의 경위

피고인 A는 현대자동차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7. 12. 11.경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 시 영업비밀을 포함한 제반 자료 및 이것이 담긴 모든 저장매체를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 B 역시 2018. 11. 27.경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9. 1.경 보안점검에서 영업비밀을 무단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현대차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A, B, C는 2016~2018년 중국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스택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자체 보안팀 운영, 퇴사 직원에 대한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 체결 등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나. 당사자들이 직면한 위기

구분내용
피고인들의 위기1·2심에서 A 징역 5년, B 징역 4년, C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중형 확정 위기에 처한 상황
검사의 위기대법원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소급효금지 원칙 위반이 지적되어 원심 전부 파기 위기
핵심 쟁점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그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서약서 작성 및 영업비밀 보유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핵심 쟁점 Q&A

Q1.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영업비밀 계속 보유죄’란 무엇인가요?

A.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을 뿐,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규정은 퇴직자가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기업과 대학연구소 간 공동연구개발 계약 종료 후 상대방이 반환·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을 주된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Q2. 퇴사 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구성요건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구성요건내용
첫 번째 요건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을 것
두 번째 요건그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할 것

대법원은 이 두 가지 요건 모두가 법 시행일(2019. 7. 9.) 이후에 발생하여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피고인 A는 2017. 12. 11.경 사직원 제출 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1. 27.경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하고 2019. 1. 14.경 삭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는 모두 법 시행일인 2019. 7. 9. 이전의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삭제·반환 요구 자체가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상 (다)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기술 유출 판례 핵심 내용
기술 유출 판례 핵심 내용

Q3. 법 시행 이후에도 영업비밀 보유가 계속되었다면 계속범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나요?

A. 원심(2심)은 바로 이 논리를 채택하였습니다. 원심은 (다)목 위반 행위가 영업비밀 보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구성요건적 행위는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며 ‘삭제·반환 요구를 받을 것’은 피고인의 상태 또는 신분에 불과하므로, 법 시행 이전에 요구를 받았더라도 법 시행 이후의 계속 보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배척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삭제·반환 요구를 받을 것’과 ‘계속 보유할 것’ 모두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두 요건 모두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일 이후까지 영업비밀 보유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이는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이 계속범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을 확인한 것입니다.

Q4. (다)목 부분이 무죄가 되면 왜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되나요?

A. 형사소송에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중 일부가 파기되면 나머지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목 위반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영업비밀 누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목 부분이 소급효금지 원칙 위반으로 파기되면,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다시 형을 선고하도록 환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다만 이는 나머지 기술 유출 혐의 자체가 무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파기환송심에서 (다)목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Q5. 피고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였고,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A. 피고인 A, B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다)목 위반 부분에 대한 소급효금지 원칙 위반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C와 협력업체 D사 직원들은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취하하여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의 혜택은 적시에 상고하여 소급효금지 원칙을 다툰 피고인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기업 영업비밀 김정민 변호사 프로필
기업 영업비밀 김정민 변호사 프로필

마치며

“그렇다면 기업은 퇴사 직원의 영업비밀 계속 보유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결이 주는 실무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는 민사적 채무불이행 책임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구성요건인 ‘삭제·반환 요구’가 2019. 7. 9.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서약서 작성과 삭제 요구는 모두 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목으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사 직원에 대한 영업비밀 삭제·반환 요구를 법 시행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영업비밀 누설·취득·사용 등 다른 행위 유형에 대한 증거 확보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은 피고인을 보호하는 헌법적 원칙으로서, 아무리 중대한 기술 유출 사건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점을 이 판결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