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독서실을 운영하다가 권리금 4,500만 원을 받고 원고에게 독서실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 후 약 8개월 뒤 기존 독서실에서 직선거리 110m 떨어진 곳에 ‘관리형 스터디카페’를 개업하였습니다. 계약서 제목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이고 경업금지 조항도 없었는데, 법원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스터디카페 영업폐지와 위자료 700만 원을 명하였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동종영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계약서 제목과 무관하게 독서실의 유·무형 재산 일체를 이전하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모두 소비자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본질적 동질성이 있고, 실제로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였으므로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른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동종영업으로 인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개선공사 비용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요약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독서실 ‘F’를 운영하다가 2024. 8. 22. 원고와 사이에 권리금 4,500만 원에 독서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제목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였고, 경업금지 조항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2024. 9. 23.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사용하던 상호 ‘F’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독서실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2025. 5. 19. 기존 독서실에서 직선거리 약 110m 떨어진 곳에 ‘C 관리형 스터디카페 수원정자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스터디카페 영업폐지, 경업금지, 간접강제, 환경개선공사 비용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환경개선공사 비용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합12259 판결).
2. 핵심 쟁점
가. ‘권리금 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 계약서 제목이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이고 경업금지 조항도 없었는데, 법원이 이를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상법상 영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제목이나 형식이 아니라,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무형 재산 일체의 이전, 동일 상호 계속 사용, 매출내역 이전, 직원 고용관계 승계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에서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영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특히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이 판단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영업양도를 인정한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합12259 판결).
| 영업양도 인정 근거 | 내용 |
|---|---|
| 유·무형 재산 일체 이전 | 계약 제2조에 따라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 재산과 운영 관련 제반 사항 등 무형 재산 전부를 이전 |
| 운영자 지위 승계 |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인허가 인수인계 및 폐업신고 의무 부담 |
| 동일 상호 계속 사용 | 피고가 사용하던 상호 ‘F’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 계속 |
| 매출내역 이전 |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독서실 매출내역 관련 자료를 이전받음 |
| 직원 고용관계 승계 | 피고가 고용하였던 직원의 고용관계를 원고가 그대로 승계 |
| 운영 노하우 이전 | 특약사항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독서실 운영 관련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협조의무 부담 |
계약서 제목이 ‘권리금 계약서’이고 경업금지 조항이 없었다는 사정은 영업양도 인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규정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이 조항이 당연히 적용됩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

나.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른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동종영업으로 인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Q. 피고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업종코드가 다르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도 달라 동종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영업은 조세법령상 업종 분류가 아니라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모두 소비자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본질적 동질성이 있고, 실제로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였으므로 경쟁관계가 인정됩니다.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
피고가 주장한 차이점과 법원의 판단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합12259 판결).
| 피고의 차이점 주장 | 법원의 판단 |
|---|---|
| 업종코드가 다르다 | 조세법령·정책적 측면의 차이일 뿐, 경쟁관계성의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지 않음 |
| 독서실은 부가가치세 면세, 스터디카페는 과세 대상이다 | 위와 동일 |
| 이용 가격이 크게 다르다(독서실 월 1014만 원, 스터디카페 월 4354만 원) | 소비자가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고, 학습 공간이라는 본질적 측면은 변화하지 않음 |
| 제공 서비스의 수준이 다르다 | 피고의 스터디카페가 ‘관리형’이고 원고도 독서실에서 ‘집중 관리반’을 운영하여 운영 형태·서비스가 상당히 유사함 |
특히 법원이 동종영업 인정의 결정적 근거로 삼은 것은 피고 스스로 독서실에서 스터디카페로 이탈한 이용자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양자 사이에 실제 경쟁관계가 존재한다는 중요한 간접사실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선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영업폐지와 제3자에 대한 처분금지까지 명할 수 있나요?
Q. 법원은 스터디카페 영업폐지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동종영업을 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고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A. 경업금지의무는 양도인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의무입니다.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려면 영업을 폐지하여야 하고, 영업을 타에 임대하거나 양도하더라도 영업의 실체가 남아 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양도·처분 금지도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하거나 양도하더라도 영업의 실체가 남아 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5765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8. 선고 2023가합52676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2034. 9. 23.까지 수원시 및 인접 시·군에서 독서실, 스터디카페 및 그와 동종의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합12259 판결; 상법 제41조 제1항).
라.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Q. 법원은 영업폐지 의무 위반 시 1일당 30만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판결 절차에서 함께 명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A.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판결 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현재도 위반 상태를 계속하면서 동종영업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어 위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원칙적으로 판결절차에서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판결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 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부산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가합71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23. 선고 2022나2049916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위반 개연성을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합12259 판결).
| 위반 개연성 인정 근거 | 내용 |
|---|---|
| 현재도 위반 상태 계속 | 피고가 이 사건 스터디카페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음 |
| 동종영업 부정 주장 지속 | 피고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동종영업이 아니라고 계속 다투고 있음 |
| 판결 확정 후에도 위반 가능성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판결 확정 후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충분함 |
법원은 권리금 액수(4,500만 원), 스터디카페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반일 1일당 30만 원의 배상금을 정하였습니다.
마. 환경개선공사 비용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Q. 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독서실 환경개선공사 비용 약 471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교체한 책상은 피고가 독서실을 운영할 당시에도 사용하던 것으로, 노후화 등으로 인한 교체로 볼 여지가 있어 스터디카페 개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가해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합12259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과관계 부정 근거 | 내용 |
|---|---|
| 계약 당시 상태 그대로 양수 |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상태 그대로의 독서실 시설을 양수함 |
| 노후화로 인한 교체 가능성 | 교체된 책상은 피고가 운영할 당시에도 사용하던 것으로, 노후화 등으로 인한 교체로 볼 여지가 있음 |
| 원고 본인의 영업을 위한 지출 | 위 비용은 스터디카페 개업과 무관하게 원고 본인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평가함이 자연스러움 |
반면 위자료 700만 원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로서 피고의 의무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당사자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점
피고 입장에서 이 사건의 핵심 위기는 계약서 제목이 ‘권리금 계약서’이고 경업금지 조항도 없었음에도 상법 제41조가 적용되어 2034. 9. 23.까지 수원시 및 인접 시·군에서 독서실·스터디카페 영업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점입니다. 특히 피고가 운영하는 교습소와 같은 건물에 스터디카페를 개업하였다가 영업폐지 명령을 받게 되었고, 위반 시 1일당 30만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환경개선공사 비용 약 471만 원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비용의 1/5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판결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학습 공간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계약서 제목이 ‘권리금 계약서’이더라도 유·무형 재산 일체를 이전하고 동일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면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됩니다. 영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둘째,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도 동종영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법령상 분류는 경쟁관계성의 절대적 판단기준이 아니며, 소비자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는 본질적 동질성과 실제 이용자 이탈이라는 경쟁관계의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셋째, 영업을 양도할 때 경업금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약정하지 않으면 상법 제41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
Q. 그렇다면 학습 공간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어떻게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나요?
A. 양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의 범위(기간, 지역, 업종)를 명확히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독서실을 양도한 후 스터디카페를 개업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스터디카페가 경업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매출내역, 회원 명단, 직원 고용관계 등 무형 자산을 이전받고 동일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영업양도 인정에 유리하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