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피고로부터 남원시 소재 피트니스 센터를 인수하면서 운동기구, 회원 명단, 매출관리내역 등을 모두 넘겨받고 기존 상호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피트니스 센터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별도로 없는데도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원 명단·매출관리내역의 이전, 동일 상호 계속 사용, 임차인 지위 승계 등이 영업양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규모 피트니스 센터 양도가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상법 제41조가 적용되는지,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영업 중지와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요약
피고는 2020. 10.경부터 남원시 소재 상가건물 4층에서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T’라는 상호의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와 여자친구 E가 직접 트레이너로 일하였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없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 2. 7.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동기구·컴퓨터·렌탈 가전제품 등 모든 집기·비품을 인도받고, 전·현재 회원 명단과 기존 매출관리내역이 담긴 컴퓨터 데이터도 양도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기존 상호(T)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배우자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센터 양도 후 약 1년간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25. 7.경 이 사건 센터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D 피트니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 간접강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9. 22. 선고 2025가합1035 판결).
2. 핵심 쟁점
가. 피트니스 센터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나요?
Q.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단순한 시설물 양도계약에 불과하여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원 명단·매출관리내역의 이전, 동일 상호 계속 사용, 임차인 지위 승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이 사건에서 법원이 영업양도를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9. 22. 선고 2025가합1035 판결).
| 영업양도 인정 근거 | 내용 |
|---|---|
| 무형 자산의 이전 | 전·현재 회원 명단, 기존 매출관리내역이 담긴 컴퓨터 데이터를 그대로 양도받음 |
| 동일 상호 계속 사용 | 피고가 사용하던 상호 ‘T’를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 중 |
| 임차인 지위 승계 |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임차인 지위를 승계 |
| 유형 자산의 이전 | 운동기구, 컴퓨터, 렌탈 가전제품 등 모든 집기·비품 인도 |
| 영업 방식의 동일성 | 센터 운영 방식에 특별한 변화 없이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 계속 |
피고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없었으므로 인적 조직의 승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근로자 승계 부재라는 사정만으로 영업양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상법 제41조가 적용되나요?
Q. 이 사건 계약서에는 경업금지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에게 10년간 동일 지역 및 인접 지역에서의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임의규정입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이 조항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이 조항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고, 이러한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춘천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4가합30871 판결). 이 사건에서는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되는 이상 상법 제41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영업양도일인 2022. 2. 7.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32. 2. 6.까지 남원시에서 동종영업인 피트니스 센터를 경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9. 22. 선고 2025가합1035 판결).

다. 피고의 D 피트니스가 ‘동종영업’에 해당하나요?
Q. 피고는 D 피트니스와 이 사건 센터는 회원비 가격대가 달라 수요 고객층이 다르므로 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회원비 가격대가 다소 다르더라도 동일한 피트니스 센터 영업으로서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면 동종영업에 해당합니다.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의 D 피트니스는 이 사건 센터와 동일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한 피트니스 센터 영업으로서, 약 200m라는 지근거리에서 동일한 지역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회원비 가격대의 차이는 경쟁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9. 22. 선고 2025가합1035 판결).
라.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도 함께 명할 수 있나요?
Q. 법원은 경업금지 판결과 함께 간접강제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A.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려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미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분쟁이 감정적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 결정은 원칙적으로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 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간접강제를 인정한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9. 22. 선고 2025가합1035 판결).
| 위반 개연성 인정 근거 | 내용 |
|---|---|
| 피고의 다툼 지속 | 피고가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다투고 있음 |
| 영업 계속 유인 | 피고가 이미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지급받았을 것이기에 영업을 계속할 유인이 존재 |
| 분쟁의 감정적 격화 | 원·피고 사이의 분쟁이 소송 밖에서도 감정적으로 격화되는 양상 |
| 폐업·이전 비용 부담 | 피트니스 센터 폐업이나 이전에 소요될 비용·시간 등 |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반일 1일당 500,000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일당 1,000,000원보다 감액된 금액이지만,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가 함께 인정된 것은 경업금지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 손해배상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Q. 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약 3,642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방식이 국세청에 신고한 비용을 누락하여 실제 순이익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소득금액 및 당기순손익에 의한 순이익 산정이 더 정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 발생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입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순이익을 산정하여 손해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증명 및 표준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합계와 실제 필요경비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방식은 원고 스스로 국세청에 비용으로 신고한 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이 사건 센터 운영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금액 및 당기순손익에 의한 순이익 산정보다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9. 22. 선고 2025가합1035 판결).
3. 당사자가 당면한 위기와 문제점
원고 입장에서 이 사건의 핵심 위기는 경업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 소송비용의 1/3을 부담하게 된 점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세무 신고 자료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국세청에 신고한 비용을 누락한 채 손해액을 과다하게 주장하면 오히려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었음에도 상법 제41조가 적용되어 2032. 2. 6.까지 남원시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만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시설물 양도라고 주장하였으나, 회원 명단·매출관리내역의 이전과 동일 상호 계속 사용이 영업양도 인정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판결은 소규모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한 자영업 양도·양수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회원 명단·매출관리내역을 이전하고 동일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소규모 자영업도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됩니다.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없고 계약서 제목이 ‘시설물 양도계약’이더라도, 무형 자산의 이전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둘째,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상법 제41조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지역 및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반대로 양수인 입장에서는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 없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업금지 판결과 함께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하면 판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미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자영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어떻게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나요?
A. 양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상법 제4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회원 명단, 매출관리내역 등 무형 자산을 이전받고 동일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영업양도 인정에 유리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세무 신고 자료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